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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
작성일 2015.03.17
작성부서 재무과
조회수 1265
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
○ 납세의무자 :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
○ 신고납부기한 :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
○ 과세표준 :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
○ 세율 : 1% ~ 2.2%(누진세율)
○ 신고·납부방법 : 위택스 전자신고·납부, 방문·우편접수
○ 제출서류 : 신고서, 세액조정계산서등(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서식43호~45호의3)
※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(055-670-2254)로 문의하거나
    위택스 홈페이지(www.wetax.go.kr)를 참고 바랍니다.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