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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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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

작성일 2015.03.17

작성부서 재무과

조회수 1265

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

납세의무자 :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

신고납부기한 :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

과세표준 :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

세율 : 1% ~ 2.2%(누진세율)

신고·납부방법 : 위택스 전자신고·납부, 방문·우편접수

제출서류 : 신고서, 세액조정계산서등(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서식43~45호의3)

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(055-670-2254)로 문의하거나

    위택스 홈페이지(www.wetax.go.kr) 참고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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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재무과 세정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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